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
제정 2018. 1. 16. 규정 제1837호
제 1 조(목적)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충남대학교 대학원(일반, 전문, 특수대학원 포함, 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수료하고 연구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학생(이하 “수료후연구생”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본교 대학원 석·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3조(등록대상자) ① 대학원 수료자로서 당해 학기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
②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본교 실험실 등 제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제4조(등록기간) 수료후연구생 등록기간은 각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논문 제출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등록기간 조정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제출서류 및 절차) 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 주임교수는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각 대학원장이 승인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금) ① 등록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하는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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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료후연구생 등록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각 소속대학원의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③ 수료후연구생 등록금은 당해 연도 재학생 등록금의 7% 이내로 정한다.
④ 수료생으로부터 징수한 등록금은 대학회계 예산에 편입한다.
제7조(지원내용)
① 수료후연구생은 등록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재학생에 준하는 각종 교내 지원사업과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② 수료후연구생은 등록한 당해 학기에 한하여 본교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증명발급) 수료후연구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후연구생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의무) ① 수료후연구생은 본교 제반 시설물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료후연구생은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수료후연구생으로 등록 허가된 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기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소속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부칙(2018. 1. 16. 규정 제1837호)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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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호 서식]
수료후연구생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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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수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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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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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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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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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전화번호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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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후연구생 등록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인) (추 천 인) 지도교수 (인) 학과장(주임교수) (인) (수료확인) 담당조교 (인)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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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후연구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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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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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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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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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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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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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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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수료자로서 대학원 수료후연구생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수료후연구생으로 등록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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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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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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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학원행정실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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