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7]


시험 부정행위(Cheat) 방지를 위한 협조문


시험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 부정행위(Cheat) 사례에 대하여「충남대학교 학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부정행위(Cheat) 사례>

시험을 보는 학생 간에 답안지(또는 시험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학생과 눈동자,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

컨닝 페이퍼, 책 등을 보는 행위, 손바닥, 책상 등에 적어 놓고 보는 행위

※ 감독자의 눈에 띄지 않는 투명한 OHP필름에 메모를 축소 복사해 책상에 붙여 놓거나 판박이형 스티커를 만들어 벽, 책상, 자신의 신체부위 등에 붙여놓는 수법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멀티미디어재생기(PMP),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등]를 사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조직적으로 짜고 감독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행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학 생 협 조 사 항>

시험강의실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등)휴대 금지

신분증 지참 ※ 대리시험 방지, 의심되는 학생은 신분증(학생증 등)을 확인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충남대학교 학칙」제95조(징계) 및「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8조(부정행위자처리)에 따라 처벌


근신처분은 해당 과목의 성적을 F(0)처리

유기(무기)정학 처분은 해당 과목과 그 이후 시험과목 성적을 F(0)처리


2020.  5.   


충남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