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3. 21
1차 개정 2014. 4. 21
2차 개정 2015. 4. 2
3차 개정 2015. 5. 26
4차 개정 2016. 3. 29
5차 개정 2017. 10. 25
6차 개정 2019. 4. 5
7차 개정 2020. 9. 23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6장 학위청구논문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 9. 23)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운영규정 제39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한다.(개정 2020. 9. 23)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삭제>(개정 2014. 4. 21)
① 외국인의 경우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7.10.25.) 단, 입학시 충족 (입학기준 최근 2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개정 2020. 9. 23)
② 제1항 관련, 대학원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국가적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유행에 한 함)에는 다음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0. 9. 23)
1.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 학내 기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하면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증빙(시험접수)을 첨부하여 논문 접수 가능하며, 최종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외국어능력 기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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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석사학위과정의 경우 SCI(E) 공동저자 논문 1편 혹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주저자 논문 1편 혹은 (학문 분야 고려시)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논문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논문제출시 투고 된 경우는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접수가능하며, 최종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증빙(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1, 개정 2015. 4. 2, 개정 2016. 3. 29.)
②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경우 SCI(E) 주저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6, 개정 2016. 3. 29, 개정 2020.9.23)
③청구논문 접수시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별지 제3호)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acceptance letter 등 포함)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1)
④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전 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도 인정한다. (신설 2014. 4. 21, 개정 2016. 3. 29)
제7조(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절차)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①충남대학교 학칙 제8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이행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논문 계획 승인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9. 23)
④외국어능력기준 충족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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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3. 3.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4.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외국어능력 기준과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의「외국어능력 기준」과「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개정 전 세칙에 의하되, 석사 수료 후 6개월 뒤부터는 외국어능력 기준은 2번 이상의 정기토익 응시결과 제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투고한 논문 증빙 제출한 자도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청구논문 접수 및 학위수여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각각 결정한다. 다만, 제6조 4항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 세칙> 제5조(외국어능력기준) |
<개정 전 세칙> 제6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토익 또는 동등한 다른 시험 70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GRAST 특별시험,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토익 포함) ②석사학위과정이 모의토익 성적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석사과정 중 유효한 공인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③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입학시 충족(입학기준 최근 2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①석사학위과정의 경우 SCIE 공동저자 논문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논문제출시 투고 된 경우는 접수가능하며, 최종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경우 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중 1편은 JCR기준 상위 10%여야 한다. ③게재예정증명서(accepted letter 등)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2015. 4.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전기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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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 4. 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전기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9. 23)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5조 제2항은 2020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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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신 청 자 |
논문 제목(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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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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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 및 학과(전공)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분석과학기술학과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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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및 성명 |
학번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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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공동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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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
( )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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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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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자격심사 조건 점검항목 |
1.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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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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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어능력 기준 충족자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수학능력확인서 제출 외국인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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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윤리 이수여부 및 표절검사확인서 제출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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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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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지 게재 의무 조건 이행자 혹은 이행가능자 1) 석사학위과정 : SCI(E) 공동저자 1편 혹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논문 1편 혹은 (학문분야고려시) SSCI 논문 1편 (한글논문제외, 국내‧외 모두 SCI(E)하위 10% 제외) 2) 박사학위과정 : SCI(E) 주저자 논문 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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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문제출 자격심사 조건 점검항목 항목을 이행하고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대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위와 같이 심사대상학생이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제출자격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도교수 : (인 또는 서명) 학과장 : (인 또는 서명) 붙임서류: 1. 외국어능력 성적표 1부 (해당자) . 2. (박사학위과정) 논문 계획 승인서 (별지 제2호) 1부. 3. 학술지논문게재 확인서(또는 제출확인서) (별지 제3호) 1부. 4. 학술지 게재 논문사본(또는 게재예정증명서) 1부. 5. 하위 10% 제외 증빙 1부. 끝.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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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논문 계획 승인서 대학원명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 과 명 : 분석과학기술학과 전 공 명 :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은 20 학년도 월 일에 실시한 논문 연구 계획 발표가 논문지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승인합니다. 심사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학 과 장 : (인)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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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신 청 인 |
성 명 |
지도교수 |
공동지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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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 및 학과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분석과학기술학과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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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과 의무조건 |
소속학과 |
분석과학기술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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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조건 |
1) 석사학위과정 : SCI(E) 공동저자 1편 혹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논문 1편 혹은 (학문분야고려시) SSCI 논문 1편 (한글논문제외, 국내‧외 모두 SCI(E)하위 10% 제외) 2) 박사학위과정 : SCI(E) 주저자 논문 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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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게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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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참여형태) |
논문제목 |
게재 학술지명 |
SCI(E) 등재여부 |
ISSN |
권,호,쪽 |
년월 |
비율 |
IF |
하위10%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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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공동저자) |
Journal of Proteome |
SCI |
1535 - 3893 |
45(4) 123- 130 |
2011.03 |
13.9% |
5.113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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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저자) |
SC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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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석사/박사) 학위 청구논문제출자격을 위한 학술지논문게재의무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붙임. 관련증빙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지도교수 : (인 또는 서명) 확인자(학과장) : (인 또는 서명)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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