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원활한 기말시험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사항


□ 시험 관리요원 및 응시자 준수 사항

<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

 ① (시험 감독관,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② (응시자)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유의사항 >

 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 필요

-  생활 속 거리두기(1m 이상)를 위해 가급적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 금지

-  시험기간 동안 외부 장소 방문은 최소화하며 친목 도모 등을 위한 모임 활동 자제



- 1 -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지역사회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 2 -

붙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 수칙

 

- 3 -

붙임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 4 -

붙임 4 

(학생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학내 발생의 경우>

<자택 발생의 경우>

○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담당 조교에게 (유선)즉시 신고

* 담당조교는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이하내용, 담당조교 및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학생은 담당자의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담당조교 협조)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또는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담당조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즉시 보고사항

* 보고사항: 등교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학생→ 담당조교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학생 확진자 판정시(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학생 확진자 판정시(공통 행동요령)

-  수업 기간 중 학생 확진자 판정시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수업 미실시, 출석 인정, 공결 처리) 

* 수업 시수 2/3 이상 수강이 어려운 학생은 재난휴학 사용 권고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학사지원과- 2830, 2020.3.11.) 참조[참고1]

학생행동요령(학내 발생)

학생행동요령(자택 발생)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5 -

붙임 5 

(교수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학내 발생의 경우>

<자택 발생의 경우>

○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담당 조교에게 (유선)즉시 신고

* 담당조교는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대학(원)장 및 학과장, 기관별감염병관리자 에게 상황 보고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이하내용, 담당조교 및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교수는 담당자의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담당조교 협조)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또는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담당조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즉시 보고사항

* 보고사항: 출근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해당교수→ 담당조교 → 기관별감염병 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교수 확진자 판정시(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교수 확진자 판정시(공통 행동요령)

-  수업 기간 중 교수 확진자 판정시 강의를 중단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수업 미실시, 출석 인정, 공결 처리) 

* 강의 개설학과(대학)는 즉시 교무과에 강의 대체자 선발 요청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학사지원과- 2830, 2020.3.11.) 참조[참고1]

교수행동요령(학내 발생)

교수행동요령(자택 발생)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6 -

붙임 6 

(직원 및 조교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학내 발생의 경우>

<자택 발생의 경우>

○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유선)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부서장 및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상황 보고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이하내용,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직원 및 조교는 담당자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또는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즉시 보고사항

* 보고사항: 출근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직원 및 조교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즉시 보고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직원 및 조교 확진자 판정시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하며 격리·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병가’처리(확진자가 아닌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자의 경우 ‘공가’처리)[참고3]

○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직원 및 조교 행동요령(학내 발생)

직원 및 조교 행동요령(자택 발생)

기관별감염병관리자 행동요령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