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제1학기 원활한 기말시험 운영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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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관리요원 및 응시자 준수 사항
< 시험장 출입 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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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 감독관,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② (응시자) 환자, 의사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 *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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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 관리자 및 운영요원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 ② (출입금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 금지 ③ (유증상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 ④ (응시자 및 감독관)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 -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 필요 - 생활 속 거리두기(1m 이상)를 위해 가급적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 금지 - 시험기간 동안 외부 장소 방문은 최소화하며 친목 도모 등을 위한 모임 활동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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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질병관리본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시험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응시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응시자 협조 사항 ○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단, 신분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확인에 협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실 입실 전 체온 측정에 협조바랍니다. - 체온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증상확인 후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은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으며,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2.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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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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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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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학생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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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발생의 경우> |
<자택 발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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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담당 조교에게 (유선)즉시 신고 * 담당조교는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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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내용, 담당조교 및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학생은 담당자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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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감염병관리자(담당조교 협조)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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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 또는 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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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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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담당조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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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고 사항 * 보고사항: 등교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학생→ 담당조교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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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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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확진자 판정시(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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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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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확진자 판정시(공통 행동요령) - 수업 기간 중 학생 확진자 판정시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수업 미실시, 출석 인정, 공결 처리) * 수업 시수 2/3 이상 수강이 어려운 학생은 재난휴학 사용 권고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학사지원과- 2830, 2020.3.11.) 참조[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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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
(교수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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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발생의 경우> |
<자택 발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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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담당 조교에게 (유선)즉시 신고 * 담당조교는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 대학(원)장 및 학과장, 기관별감염병관리자 에게 상황 보고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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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내용, 담당조교 및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교수는 담당자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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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감염병관리자(담당조교 협조)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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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 또는 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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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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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담당조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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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고 사항 * 보고사항: 출근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해당교수→ 담당조교 → 기관별감염병 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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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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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확진자 판정시(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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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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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확진자 판정시(공통 행동요령) - 수업 기간 중 교수 확진자 판정시 강의를 중단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수업 미실시, 출석 인정, 공결 처리) * 강의 개설학과(대학)는 즉시 교무과에 강의 대체자 선발 요청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학사지원과- 2830, 2020.3.11.) 참조[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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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
(직원 및 조교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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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발생의 경우> |
<자택 발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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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유선)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 부서장 및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상황 보고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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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내용,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직원 및 조교는 담당자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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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감염병관리자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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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 또는 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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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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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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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고 사항 * 보고사항: 출근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직원 및 조교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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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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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및 조교 확진자 판정시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하며 격리·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병가’처리(확진자가 아닌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자의 경우 ‘공가’처리)[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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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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