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6)

사업 참여자 자격 확인서

신청자 본인은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공고에 따라 아래의 사업 참여 자격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 합니다.

자격요건 확인사항

네(맞음)

아니오

◦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맞는가?

◦ 박사학위 취득(졸업예정자 포함*) 이후 5년 이내인 자 인가?

* 임용예정일 전에 졸업증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맞는가?

* <결격사유>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2018.10.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용예정일 기준(시점)에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가 맞는가?

* 여성의 경우, “네” 표기

◦ 「병역법」에 의한 보충역(전문연구요원 등) 복무 중이 아닌 자가 맞는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맞는가?

◦ 합격자 통보 이후 2개월 이내 근무시작이 가능한 자가 맞는가?

◦ 박사학위 취득(졸업일) 이후 신청기관에 근무이력이 없는 자가 맞는가?

* 근무이력 3개월 이내인 경우 연구기관의 확인을 받았는가?

◦ 임용예정일 기준(시점)에 취업상태가 아닌 자가 맞는가?

*임용예정일 전에 미취업상태(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임을 증명해야함(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

* 지원자격 최소(필수) 확인서로 기관별 질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음

본인은 위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