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1학기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시행계획(안)




1. 추진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지원서 교부/접수

2023. 3. 2.(목) ∼ 3. 6.(월) 

학과사무실

응시지원서

시험일시

2023. 3. 24.(금)  12:30 ~ 16:30

467호

각 과목 50분, 

석사3과목, 박사/통합4과목 

합격자 발표

2023. 4. 3.(월) 이후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주요 내용

가. 실시주관 및 시행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나. 응시자격

(1) 석사 : 20학점 이상 이수자(수료학점(30학점) 2/3 이상), 성적평점평균 3.0이상

(2) 박사 : 24학점 이상 이수자(수료학점(36학점) 2/3 이상), 성적평점평균 3.0이상

(3) 통합 : 40학점 이상 이수자(수료학점(60학점) 2/3 이상), 성적평점평균 3.0이상 

다. 시험과목 

(1) 석사 : 전공별 3과목 이상, 박사/통합 : 전공별 4과목 이상

(2) 개인별 수강한 교과목 중

[~2018학번 후기 입학자까지] 

❏ 지정과목 : [전필] 분석과학이론공통, [전필] 기기분석이론

선택과목 : (석사) 전공1과목, (박사/통합) 전공2과목

[2019학번 전기/후기 입학자] 

❏ 지정과목 : [전필] 분석과학이론공통 / [전필] 기기분석이론 중 택 1

선택과목 : (석사) 전공2과목, (박사/통합) 전공3과목

[2020 전기 입학자부터~] 

❏ 지정과목 : 없음

선택과목 : (석사) 전공3과목, (박사/통합) 전공4과목

[공통]

❏ GRAST 석사출신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전공시험으로 응시한 전필 

과목은 다른 전공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지원서 접수 : 응시 대상자는 응시지원서를 학과사무실로 접수해야 함

마. 시험일자 및 장소

(1) 시험일자 : 2023. 3. 24.(금) 12:30 ~ 16:30

(2) 장소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467호 

바. 출제

(1) 출제방법 :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출제하여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출제 과목수 :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 박사/통합학위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3) 시험시간 : 과목당 50분 기준

사. 합격자 사정 -  대학원위원회 심의

: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1과목 이상 40점 이하인 과목이 있는 경우 전 과목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사정 이후에 발표



□ 관련 규정(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2021. 12. 14)


제 6 장   학위청구논문


제 1 절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30조(제출 자격시험) ①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제31조(응시절차)학위청구논문(이하 이 장에서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자격시험의 교과목은 전공별로 실시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시험출제 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34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겸무교수를 포함) 및 학연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12.16)

②채점위원 위촉은 출제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합격기준) ①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1 과목 이상 40점 이하인 과목이 있을 경우 전 과목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②불합격자는 전공시험의 전 과목에 대하여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제36조(보고) 대학원장은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양식]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응시원서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 응시원서


소     속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전  공

기초과학 / 응용과학 

학     번

성  명 

과     정

석사 / 박사 / 통합

전화번호(휴대폰)

전    공

시험과목

(석사:3,박사/통합:4과목기재)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담당교수

※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출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20    학년도 제   학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서명)


지도교수 :          (인,서명)


학 과 장 :          (인,서명)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