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3. 21

1차 개정 2014. 4. 21

2차 개정 2015. 4.  2

3차 개정 2015. 5. 26

4차 개정 2016. 3. 29

5차 개정 2017. 10. 25

6차 개정 2019.  4.  5 

7차 개정 2020.  9. 23 

8차 개정 2023.  2.  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6장 학위청구논문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개정 2020. 9. 23)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운영규정 제39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한다.(개정 2020. 9. 23)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삭제>(개정 2014. 4. 21)

① 외국인의 경우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7.10.25.) 단, 입학시 충족 (입학기준 최근 2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개정 2020. 9. 23)

② 제1항 관련, 대학원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국가적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유행에 한 함)에는 다음을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0. 9. 23)

1.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원, 학내 기관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하면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증빙(시험접수)을 첨부하여 논문 접수 가능하며, 최종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외국어능력 기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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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석사학위과정의 경우 SCIE 공동저자 논문 1편 투고 혹은 국제・국내(전국 단위) 학술대회 주저자 2회 발표를 해야 한다.(개정 2014. 4. 21, 개정 2015. 4. 2, 개정 2016. 3. 29, 개정 2023. 2. 2)

②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경우 SCIE 주저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26, 개정 2016. 3. 29, 개정 2020.9.23, 개정 2023. 2. 2)

③(삭제 2023. 2. 2)

④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가 공저자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전 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도 인정한다. (신설 2014. 4. 21, 개정 2016. 3. 29)


제7조(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절차)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한다.

①충남대학교 학칙 제80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이행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논문 계획 승인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9. 23)

④외국어능력기준 충족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충족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13. 3. 21)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 4.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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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어능력 기준과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당시 분석과학기술대학원에 재적중인 학생의「외국어능력 기준」과「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개정 전 세칙에 의하되, 석사 수료 후 6개월 뒤부터는 외국어능력 기준은 2번 이상의 정기토익 응시결과 제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은 투고한 논문 증빙 제출한 자도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청구논문 접수 및 학위수여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각각 결정한다. 다만, 제6조 4항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 세칙> 제5조(외국어능력기준)

<개정 전 세칙> 제6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토익 또는 동등한 다른 시험 70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GRAST 특별시험,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토익 포함) 

②석사학위과정이 모의토익 성적으로 인정받았을 경우 석사과정 중 유효한 공인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③해당 외국어능력기준을 입학시 충족(입학기준 최근 2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SCIE 공동저자 논문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논문제출시 투고 된 경우는 접수가능하며, 최종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사학위과정의 경우 SCI 주저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하며, 그 중 1편은 JCR기준 상위 10%여야 한다.

③게재예정증명서(accepted letter 등)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5. 4. 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전기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4. 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전기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9. 23)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5조 제2항은 2020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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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3. 2. 2)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6조 제1항과 제2항은 2022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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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논문제목(영문)

논문제목(국문)

소속대학/학과/전공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분석과학기술학과 (                  전공)

학번/성명

학번

성명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학위

(        )학위과정

확 인 내 용

논문제출 자격심사 조건

점검항목

1. 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가 가능한 자 

2.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시험) 합격자

3. 외국어능력 기준 충족자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수학능력확인서 제출 외국인에 해당)

4. 연구윤리 이수 여부 및 표절검사확인서 제출 이행

5. 박사학위과정의 경우,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계획 승인

6.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1) 석사학위과정 : SCIE 공동저자 논문 1편 투고 혹은 

국제・국내(전국 단위) 학술대회 주저자 2회 발표 

2) 박사학위과정 : SCIE 주저자 논문 2편

위의 논문제출 자격심사 조건 점검항목 항목을 이행하고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에 대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위와 같이 심사대상학생이 학위청구를 위한 논문제출자격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도교수 :               (인 또는 서명)


학과장 :                 (인 또는 서명)


붙임서류:  1. (해당자) 외국어능력 성적표 1부 .

2. (박사학위과정) 논문 계획 승인서 (별지 제2호) 1부. 

3.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확인서 (별지 제3호) 1부.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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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논문 계획 승인서



대학원명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 과 명 : 분석과학기술학과 

전 공 명 :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은 20  학년도  월   일에 실시한 논문 연구 계획 발표가 논문지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승인합니다.




심사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학 과 장 :               (인)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귀하



- 6 -

〔별지 제3호〕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확인서

성명 (학번)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소속대학 및 학과

분석과학기술대학원 분석과학기술학과 (         전공)

학위과정

석사/박사/통합과정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1) 석사학위과정 : SCIE 공동저자 논문 1편 투고 혹은 국제・국내(전국 단위) 학술대회 주저자 2회 발표 

2) 박사학위과정 : SCIE 주저자 논문 2편

학술지 게재 (논문)

저자참여형태

논문제목

학술지명

SCIE여부

진행상태

년월

비율

IF

공동저자

Nature

SCIE

publish/accept/submit

2011.03

13.9%

5.113

주저자

SCIE

국제・국내(전국 단위) 학술대회 

저자참여형태

논문제목(발표제목)

학회종류

발표형태

주저자

국제/국내

포스터/구두


위와 같이  (석사/박사/통합) 학위 청구논문제출자격을 위한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붙임. 관련증빙서류 (논문 사본, 논문 투고 증빙, 학술대회 발표 증빙 등)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지도교수 :             (인 또는 서명) 

확인자(학과장) :             (인 또는 서명)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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