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 → ‘경계’) 및 ‘온전한 일상 회복’ 전환 기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3. 5. 11.)」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 제13- 3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3.6.1.)

□ 수업 운영(출결 등) 변동 사항 (적용시기: 2023. 6. 1. ~ )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  교원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권고

-  학생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병가(5일) 처리 가능하며, 병가 사용 권고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의심증상)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 내용 삭제

※ 의심증상의 경우 병원의 진단 서류 첨부할 경우 일반 병가 처리 가능

○ (접촉자)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고 접촉자 관리 방안 완화에 따라 접촉자(수동감시자*)기준 및 검사 권고 내용 삭제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접촉자(수동감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공결 미인정





참고 1

코로나19에 따른 수업 운영(출결 등) 변동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확진자 격리의무

7일간 격리 의무

5일간 격리 권고

확진자 

수업 운영

담당

교원

(경증·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중증) 강의대체자 지정

(경증·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권고

(중증) 강의대체자 지정

학생

(경증·무증상) 병가

(중증) 휴학 권고

(경증·무증상) 병가 권고

(중증) 휴학 권고

의심 증상

담당교원: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학생: 병가

∘대면수업 가능시기: 증상이 소실되거나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내용 삭제

접촉자

(수동감시자)

∘담당교원: 대면수업

∘학생: 대면수업 참여

※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만 공결 허용

대면수업 가능시기: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이후

내용 삭제

참고 2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 수업 운영(출결) 기준

※ 2023. 6. 1.부터 적용

구 분

해당 기간 수업 운영

학생 병가(공결)  가능 기간

병가(공결)

관련 증빙서류

담당 교원

학생(본인)

코로나19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경증·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권고


<중증>

강의대체자 지정

<경증·무증상>

병가 권고


<중증>

휴학 권고

5일

보건당국 발급 서류(문자메시지 등)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