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학사규정서식

[학사] 수료후 연구생 등록신청서
[학사] 수료후 연구생 등록신청서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671 등록일 2023.08.21

수료후 연구생 추천서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3조 연구생]

1)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생을 둘 수 있다.

2) 연구생은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구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