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학사규정서식

★[세칙]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세칙]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891 등록일 2023.08.21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3. 21

1차 개정 2014. 4. 21

2차 개정 2015. 4. 2

3차 개정 2015. 5. 26

4차 개정 2016. 3. 29

5차 개정 2017.10.25

6차 개정 2019.4.5

7차 개정 2020.9.23

8차 개정 2023.2.2

     

※ (1차 개정) 2014. 4. 21. 주요 개정내역

- 제5조 외국어능력기준 삭제

- 제6조 1항 개정 :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주저자 추가

- 제6조 4항 신설 : 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가 공저자로 표함되어 있어야 함

- 부칙 문구 수정

 

※ (2차 개정) 2015. 4. 2. 주요 개정내역

- 석사학위과정 : 학문분야 고려시 SSCI 포함

 

※ (3차 개정) 2015. 5. 26. 주요 개정내역

- 박사학위과정 : SCI에서 SCI(E)로 변경

   (학사운영규정 변경 승인 후, 시행세칙 자동 개정-논의 2015. 4. 2)

     

※ (4차 개정) 2016. 3. 29. 주요 개정내역

- 박사학위과정 논문 2편 중 1편 JCR기준 상위 10% 문구 삭제

 

※ (5차 개정) 2017. 10. 25. 주요 개정내역 

- 외국인의 경우 석사 박사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충족

 

※ (6차 개정) 2019. 4.5. 주요 개정내역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기준 관련, 입학시 충족(입학기준 최근 2년) 하였을 경우 인정


※ (7차 개정) 2020. 9.23. 주요 개정내역

- 국가적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유행 등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 중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 능력기준 충족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 누락된 학위 과정명 추가


※ (8차 개정) 2023. 2.2. 주요 개정내역

- 석사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개정

  SCIE공동저자 논문 1편 투고 혹은 국제.국내(전국 단위) 학술대회 주저자 2회 발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