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
조회수 | 891 | 등록일 | 2023.08.21 |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3. 21 1차 개정 2014. 4. 21 2차 개정 2015. 4. 2 3차 개정 2015. 5. 26 4차 개정 2016. 3. 29 5차 개정 2017.10.25 6차 개정 2019.4.5 7차 개정 2020.9.23 8차 개정 2023.2.2
※ (1차 개정) 2014. 4. 21. 주요 개정내역 - 제5조 외국어능력기준 삭제 - 제6조 1항 개정 :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주저자 추가 - 제6조 4항 신설 : 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가 공저자로 표함되어 있어야 함 - 부칙 문구 수정
※ (2차 개정) 2015. 4. 2. 주요 개정내역 - 석사학위과정 : 학문분야 고려시 SSCI 포함
※ (3차 개정) 2015. 5. 26. 주요 개정내역 - 박사학위과정 : SCI에서 SCI(E)로 변경 (학사운영규정 변경 승인 후, 시행세칙 자동 개정-논의 2015. 4. 2)
※ (4차 개정) 2016. 3. 29. 주요 개정내역 - 박사학위과정 논문 2편 중 1편 JCR기준 상위 10% 문구 삭제
※ (5차 개정) 2017. 10. 25. 주요 개정내역 - 외국인의 경우 석사 박사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충족
※ (6차 개정) 2019. 4.5. 주요 개정내역 -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능력기준 관련, 입학시 충족(입학기준 최근 2년) 하였을 경우 인정 ※ (7차 개정) 2020. 9.23. 주요 개정내역 - 국가적 재난 발생 및 감염병 유행 등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 중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 능력기준 충족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 누락된 학위 과정명 추가 ※ (8차 개정) 2023. 2.2. 주요 개정내역 - 석사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개정 SCIE공동저자 논문 1편 투고 혹은 국제.국내(전국 단위) 학술대회 주저자 2회 발표
|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