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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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71 | 등록일 | 2021.03.12 | ||
비대면 수업 운영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 비대면수업 운영에 따른 저작권 및 초상권 준수, 보안 관련 등에 대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교원) 강의 저작권 준수 - 강의자료가 수업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 수업 목적으로 외부 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 나. (학생) 강의 저작권 준수 및 수강 유의 - 실시간 온라인 강의 수강 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는 행위 금지 - 강의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전송 및 복제방지 조치 무력화하는 행위 금지 - 타인 대리 출석 행위 금지(실시간 화상수업인 경우 접속 이름을 이름-학번으로 기재) 다. 초상권 준수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 실시간 화상수업 중에 타인(교원 및 학생) 무단 촬영 등 금지 - 수업용 토론방 등 수업 진행 시 타인에 대한 비방, 혐오발언 등 임권침해 언행 금지 참고로, 저작권 및 초상권 등 침해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처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