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학생휴가(공결,병가) 신청방법 안내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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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85 | 등록일 | 2021.08.10 |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학생의 휴가처리 방법 안내 가. 대상: 재학중인 대학(원)생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나. 기간: 2021학년도 제2학기부터 ~ 다. 휴가처리: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학생휴가규정 준용 ◦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결(접종확인서 등 필요) ◦ 접종 다음날: 이상반응* 발생시 필요한 일수만큼 병가(진단서 또는 증빙서류 필요)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등 라. 출석인정: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 이내에 한하여 출석 인정 마. 휴가절차: 학생이 소속한 대학(원)장의 허가. 끝. -------------------------------------------------------------------------------------------------------- * 학생휴가 인정 절차 : 1.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증빙첨부)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 2. 검토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 (내부결재) 3. 다른 대학원 과목일 경우 학생휴가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총 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병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특별휴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결 :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전국체전 등 국제 및 국내 정식대회 참가 등 에만 해당)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교생실습의 경우만 인정)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교생실습만 인정, 다른 교과목 참여를 위해 원 교과목 수업을 빠진다는 건 인정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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