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기준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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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7 | 등록일 | 2022.03.08 | |||||||||||||||||||||||||||||||||||||||||||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교원 및 학생은 코로나19 확진(혹은 관련) 사실 확인한 경우, 바로 행정실 감염병관리자(042-821-8550) 혹은 학과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수업 운영(출결) 기준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확진자 밀접접촉자(학교에서 인정한 자)의 공결(대체출석) 처리 절차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1일 이내 공결(대체출석) 처리 가능하며, (병원 등)신속항원검사 결과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학과장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 1일 이내 공결(대체출석) 처리 가능하며, 학과장 명의 공문으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확진(격리 등)자에게 공결보다는 가급적 대체출석 방안 마련 요청 ※ 학생 휴가규정에 의거 휴가(공결 포함)를 받은 학생이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체육특기자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출석시수와 휴가기간 중 수업시수의 당해 학기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음(학사운영규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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