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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기준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기준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607 등록일 2022.03.08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교원 및 학생은 코로나19 확진(혹은 관련) 사실 확인한 경우,

   바로 행정실 감염병관리자(042-821-8550) 혹은 학과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수업 운영(출결) 기준

구 분

해당 기간 수업 운영

대면수업 

가능 시기

병가(또는 공결)

관련 증빙서류

담당 교원

학생(본인)

의심 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병가 또는 원격수업 참여

증상이 소실되거나 진단키트 등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진단서, 소견서 등

확진자 밀접접촉*

(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공결 또는

원격수업 참여

진단키트 등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하단에 별도 안내

수동감시자

(7일간)

대면수업 또는

원격수업

대면수업 또는

원격수업

(원할 시 공결 가능)

즉시 참여 가능 

※ 가급적 조별 모임 수업 등은 자제

보건당국 발급 서류(문자메시지 등)

자가격리자

(7일간)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공결 또는

원격수업

격리기간 종료 후 대면수업 참여 가능

보건당국 발급 서류(문자메시지 등)

코로나19 확진자

(7일간)

<경증‧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중증>

강의대체자 지정

<경증‧무증상>

병가 또는 원격수업

  

<중증>

휴학 권고

격리기간 해제 후

※ 교원 또는 학생이 원할 경우 원격수업(미러링 수업) 가능

보건당국 발급 서류(문자메시지 등)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확진자 밀접접촉자(학교에서 인정한 자)의 공결(대체출석) 처리 절차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1일 이내 공결(대체출석) 처리 가능하며, (병원 등)신속항원검사 결과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학과장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 1일 이내 공결(대체출석) 처리 가능하며, 학과장 명의 공문으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확진(격리 등)자에게 공결보다는 가급적 대체출석 방안 마련 요청

 ※ 학생 휴가규정에 의거 휴가(공결 포함)를 받은 학생이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체육특기자 2분의 1) 이상 출석하고, 출석시수와 휴가기간 중 수업시수의 당해 학기 수업시수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경우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음(학사운영규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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