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에 따른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 안내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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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1 | 등록일 | 2022.05.06 | ||
일상회복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와 관련하여,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가족이 확진된 경우(수동감시자), 학과장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 나.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 변경 - (기존) 대면수업 참여 가능, - (변경) 대면수업 참여, 다. 적용 기간: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