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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 안내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 안내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501 등록일 2022.05.06

일상회복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와 관련하여,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 가족이 확진된 경우(수동감시자), 학과장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


나. 대면수업 등교(출결) 기준 변경

  - (기존) 대면수업 참여 가능,
                 수동감시자는 7일, 학과장 검사 요청자는 1일 이내 범위에서 공결 가능

  - (변경) 대면수업 참여,
                  단, 자가검사에 필요한 시간(4시간 이내)만 공결 허용


다. 적용 기간: 2022학년도 제1학기에 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