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방법 안내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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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41 | 등록일 | 2022.11.01 |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방법 안내 □ 학생 휴가 개요 1. 근거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2. 휴가 종류: 공결, 병가, 특별휴가 3. 승인(허가)권자: 소속대학(원)장 4.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공결: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및 참여확인서, 관련 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 신청 방법 1. 휴가 대상: 공결, 병가, 특별휴가 2.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개선사항: (기존) 소속 학과로 서면 신청 → (개선)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3. 승인 절차: (학생) 휴가 신청 → (소속학과) 확인 및 승인 → (단과대학) 확인 및 최종승인 4. 사용 개시일: 2022. 11. 1.(화)부터 사용 가능 □ 휴가의 종류(학생휴가규정 참고) 1. 병가: 질병, 부상, 전염병 발병 등 2. 공결: 총장추천 각종행사 참여,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및 징,소집(복무기간제외) 및 제훈련 참가,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불가, 법정투표 참가,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 참가 등 3. 특별휴가
주1) 휴가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유의사항 ※ 출석은 최소 2/3이상 이어야 되고, 출석시간 + 휴가기간(시간)은 3/4이상 되어야 됨 (휴가기간의 출석인정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며, 수업에 참여한 일반출석과 출석으로 인정된 휴가기간을 합하여 학기별 3/4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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