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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방법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841 등록일 2022.11.01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공결, 병가 등) 신청 방법 안내


□ 학생 휴가 개요

 1. 근거규정:「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2. 휴가 종류: 공결, 병가, 특별휴가

 3. 승인(허가)권자: 소속대학(원)장

 4. 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공결: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및 참여확인서, 관련 공문 등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특별휴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통합정보시스템 학생 휴가 신청 방법

 1. 휴가 대상: 공결, 병가, 특별휴가

 2.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휴가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개선사항: (기존) 소속 학과로 서면 신청 → (개선)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3. 승인 절차: (학생) 휴가 신청 → (소속학과) 확인 및 승인 → (단과대학) 확인 및 최종승인

 4. 사용 개시일: 2022. 11. 1.(화)부터 사용 가능


□ 휴가의 종류(학생휴가규정 참고)

1. 병가: 질병, 부상, 전염병 발병 등

2. 공결: 총장추천 각종행사 참여,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및 징,소집(복무기간제외) 및 제훈련 참가,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불가, 법정투표 참가,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 참가 등

3. 특별휴가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2)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2.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2.5)

자녀

1

출산

배우자

3(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2.5)

본인

3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2.5)

주1) 휴가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유의사항

출석은 최소 2/3이상 이어야 되고, 출석시간 + 휴가기간(시간)은 3/4이상 되어야 됨

(휴가기간의 출석인정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 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며, 

 수업에 참여한 일반출석과 출석으로 인정된 휴가기간을 합하여 학기별 3/4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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