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능력 의무조건 이행한 자 : 토익 및 국제언어교육센터 모의토익 700점 이상 획득자(10~14학번)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토픽) 2급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단, 입학시 충족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수 있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한 자
석사학위과정 : SCIE 공동저자 논문 1편 투고 혹은 국제.국내(전국단위) 학술대회 주저자 2회 발표
박사학위과정 : SCIE 주저자 논문 2편 (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 포함, GRAST 소속 밝힌 논문, 한글논문 제외, 국내외 모두 하위 10% 제외)
[공통] 지도교수 혹은 공동지도교수 포함, GRAST 소속 밝힌 논문, 한글논문 제외, 국내외 모두 하위 10% 제외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석사학위과정 : 수료 후 5년 이내
박사학위과정 : 수료 후 7년 이내
논문지도위원회
논문지도 대상 : 수료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 박사 및 통합학위과정 학생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논문지도 대상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전공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함.
논문심사위원회
석사학위과정 : 3인의 논문심사위원
박사학위과정 : 5인의 논문심사위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함. 이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함.(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국내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저명 전문가)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짐.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과 2인 이상의 다른 학과 또는 교외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줄일 수 있음
논문심사 3단계
공개발표 :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개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
구술고사 : 구술고사는 논문의 공개발표 후에 실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
최종심사
최종심사는 구술고사에 합격한 논문 제출자에 한해 진행
각 논문심사위원이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합격”으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 합격으로 인정.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 제출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제출서류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별첨서식 1호) 1부.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서 (별첨서식 2호) 1부.
지도교수 추천의견서 (별첨서식 3호) 1부.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경과자만 제출)
외부심사위원 승인 요청서 (별첨서식 4호) 1부.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