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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휴복학

등록금 납부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등록금 및 기성회비 전액 장학생 제외)
  • 신청기간
    • 제1학기 : 매년 1월 말경
    • 제2학기 : 매년 7월 말경
  • 신청방법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빠른서비스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에서 개별 신청

수업연한초과자(졸업연기자) 등록금

이수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의무 등록기간)을 초과하여 수강하게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기준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차등하여 징수.

등록금 납부 유의사항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학칙 제37조 제2호에 의거 제적됨.

휴·복학 안내

  • 휴·복학방법
    1. 휴·복학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한 후
    2. 통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 학생변동신청 → 휴학신청 / 복학신청
  • 휴학기간
    • 납입금을 내지 않고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학사일정의 휴·복학기간
    • 납입금을 낸 학생이 휴학할 수 있는 기간 : 매학기 수업일수 3/4선까지
    • 복학시 납입금 유효 휴학원 제출기한

    일반휴학자 : 수업일수 1/2선까지(등록금유효), 수업일수 3/4선까지(등록금무효)

  • 휴학연장
    • 2개 학기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연장처리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됨
    • 휴학 연장은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하여 1회만 신청할 수 있음.
  • 대학원 휴학가능 기간(학칙 제35조) : 재학 중 총 4학기(석·박사통합과정 7개 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