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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서식

★[규정]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2021.12.14)
★[규정]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2021.12.14)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571 등록일 2023.08.21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정      2009. 6. 16

    1차 개정  2011. 12. 28

    2차 개정  2013. 2. 22

    3차 개정  2014. 12. 16

    4차 개정  2015. 5. 26

    5차 개정  2016. 2. 19

    6차 개정  2021. 2.4

    7차 개정  2021.12.14

     

※ (1차 개정) 2011. 12. 28. 주요 개정내역

- (학칙) 석사학위과정 수료 학점 30학점 이상으로 변경

- 모든 학위과정의 학기당 수강학점은 12학점 이내

- 석사학위과정 30학점 이상 초과시 박사학위과정으로 6학점 범위내에서 인정

 

※ (2차 개정) 2013. 2. 22. 주요 개정내역

-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제고방안 추진에 따른 교과목 폐강(설강) 기준 반영

  폐강기준이 석사 및 통합은 3인, 박사학위과정은 2인 미만일때 폐강

 

※ (3차 개정) 2014. 12. 16. 주요 개정내역

- 논문연구 교과목 폐지에 따른 반영

- 석사 수강한 전필은 박사 때 면제, 대신 전공으로 추가 이수

- 대학원의 성적평가 방법 명시

- 졸업시험 위원 위촉 등

 

※ (4차 개정) 2015. 5. 26. 주요 개정내역

-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에 SCI(E) 논문 포함

 

※ (5차 개정) 2016. 2. 19. 주요 개정내역

-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의무화

- 연구윤리 이수 및 표절검사결과확인서 및 연구윤리 교육이수확인서 제출

- 박사학위과정 논문 2편 중, 1편 JCR 상위 10% 문구 삭제


※ (6차 개정) 2021. 2. 4. 주요 개정내역

- 지도교수 중 학연교원 소속 삭제

- 입학전형 시험위원 정정

- 폐강기준 정비

- 통합과정 명시(논문지도위원회, 논문제출자격)

- 학위청구논문제출 부수 변경


※ (7차 개정) 2021. 12. 14. 주요 개정내역

- 지도교수의 학연교원의 명칭 정정

-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특수대학원 포함

- 도서관의 책자형 논문(인쇄본) 수집 납본 중단 결정에 따른 근거 규정 개정

   (원문파일 업로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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