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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서식

[수업] 타 대학원 수강신청서
[수업] 타 대학원 수강신청서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450 등록일 2023.08.21

(서식) 타 대학원 수강신청서

 

타 대학원 수강신청 안내(일반대학원, 신약전문대학원,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관련규정(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4조(다른 대학의 이수학점 인정) ①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본 대학과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절차) ①입학 전에 다른 대학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의 확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②재학 중 다른 대학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을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적의 평점제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사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821-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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