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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서식

[졸업]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시험) 응시원서
[졸업]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전공시험) 응시원서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516 등록일 2023.08.21

(서식)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전공시험) 응시원서

 

*관련규정(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0조(제출 자격시험) ①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제31조(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이 장에서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자격시험의 교과목은 전공별로 실시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821-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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