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수료후 연구생 등록신청서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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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99 | 등록일 | 2023.08.21 | ||
수료후 연구생 추천서
[분석과학기술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3조 연구생] 1)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 중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생을 둘 수 있다. 2) 연구생은 대학원장이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시설물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구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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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