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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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0 | 등록일 | 2024.07.22 | ||
이메일 | grast@cnu.ac.kr | ||||
2024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 휴학 1)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신규신청/휴학연장): 2024. 8. 1.(목) 09:00 ~ 8. 30.(금) 18:00 - 2차: 2024. 9. 2.(월) 09:00 ~ 11. 26.(화)[수업일수 3/4선] 18:00 2) 입대휴학: 연중 수시 3) 창업휴학: 2024. 8. 1.(목) 09:00 ~ 8. 9.(금) 18:00
2. 복학 1) 일반복학: 2024. 8. 1.(목) 09:00 ~ 8. 30.(금) 18:00 2)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4. 8. 1.(목) 09:00 ~ 8. 30.(금) 18:00 - 2차: 2024. 9. 2.(월) 09:00 ~ 10. 1.(화) [수업일수 1/4선] 18:00 ※ 2024. 8. 30.(금)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4. 9.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휴․복학 신청> 1) 신청구분 ○ 2024. 10. 30.(수)[수업일수 1/2선] 이전 일반휴학(외국인 제외), 입대휴학, 육아휴학 ※ 2회(대학원은 1회) 초과 일반휴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2024. 10. 2.(수)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완납 시) 휴학 가능 ○ 2024. 8. 30.(금) 18:00 이전 일반복학(외국인 복학, 창업휴학 복학 포함) ○ 전역일자가 2024. 8. 30.(금) 이전인 제대복학 2) 신청방법 ①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아이디(학번), 패스워드] ② 학사행정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휴복학신청 → 신청/승인상세내역에서 신규(신청) 클릭 → 신청구분 선택 → 변동사유 선택 → 입대휴학은 입영일자 입력 없이 첨부파일에 입영통지서 업로드, 제대복학은 전역일자 입력, 육아휴학은 첨부파일에 출산예정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 저장 → 학생연락처 정정 클릭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발송지 주소 확인 및 정정 → 저장 클릭(휴복학 처리 완료 시 안내문자 발송) ※ ‘저장’이 아닌 ‘신규(신청)’ 클릭 시 휴‧복학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③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입대휴학,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학사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한 휴․복학 신청> ※ 학사서비스센터 위치: 대학본부 별관(E7-1) 1층 108호 1) 신청구분 ○ 신청횟수가 2회(대학원은 1회)를 초과하고 잔여 휴학기간이 있는 일반휴학 ○ 2024. 10. 31.(목) 이후 일반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휴학 ○ 전역일자가 2024. 9. 1.(일) 이후인 제대복학 ○ 귀향복학 2) 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 시 ① 학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② 휴‧복학 신청용 위임장 지참 ○ 입대휴학(대체):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육아휴학: 출산예정증명서(출산예정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 제대(귀향)복학: 전역(귀향)증 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선(2024. 10. 1.) 이전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선을 지난 2024. 10. 2. 이후인 경우, 휴가증 또는 휴가예정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인 휴학신청 : 국제교류과 방문(담당자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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