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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5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223 등록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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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1. 휴학

1)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신규신청/휴학연장): 2025. 8. 1.(월) 09:00 ~ 8. 29.(금) 18:00

- 2차: 2025. 9. 1.(월) 09:00 ~ 11. 25.(화)[수업일수 3/4선] 18:00

2) 입대휴학: 연중 수시

3) 창업휴학: 2025. 8. 1.(금) 09:00 ~ 8. 11.(월) 18:00

  

2. 복학

1) 일반복학: 2025. 8. 1.(금) 09:00 ~ 8. 29.(금) 18:00

2)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5. 8. 1.(금) 09:00 ~ 8. 29.(금) 18:00

- 2차: 2025. 9. 1.(월) 09:00 ~ 9. 25.(목) [수업일수 1/4선] 18:00

2025. 8. 29.(금)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복학 신청기간 경과 후인 2025. 8. 30.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신청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휴․복학 신청

1) 신청구분

○ 2025. 10. 29.(수)[수업일수 1/2선] 이전 연속 2학기 이하 일반휴학(외국인 제외), 입대휴학, 육아휴학

※ 2025. 10. 30.(목)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완납 시) 휴학 가능

○ 2025. 8. 29.(금) 18:00 이전 일반복학(외국인 복학, 창업휴학 복학 포함)

○ 전역일자가 2025. 8. 29.(금) 이전인 제대복학

2) 신청방법

①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아이디(학번), 패스워드]

② 학사행정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휴복학신청 → 신청/승인상세내역에서 신규(신청) 클릭 → 신청구분 선택 → 변동사유 선택 → 첨부파일에 입영통지서 업로드, 제대복학은 전역일자 입력, 육아휴학은 첨부파일에 출산예정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업로드 → 저장 → 학생연락처 정정 클릭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발송지 주소 확인 및 정정 → 저장 클릭(휴복학 처리 완료 시 안내문자 발송)

 ※ ‘저장’이 아닌 ‘신규(신청)’ 클릭 시 휴‧복학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③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입대휴학,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

1) 신청구분

○ 2025. 10. 29.(수)[수업일수 1/2선] 이전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외국인 제외)

※ 2025. 10. 30.(목) 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등록금 분할 납부자는 등록금 완납 시)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①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아이디(학번), 패스워드]

② 학사행정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휴복학신청 → 신청/승인상세내역에서 신규(신청) 클릭 → 신청구분 선택 → 변동사유 선택 → 첨부파일에 학과 증빙서류* 업로드 → 저장 → 학생연락처 정정 클릭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발송지 주소 확인 및 정정 → 저장 클릭(휴복학 처리 완료 시 안내문자 발송)

※ ‘저장’이 아닌 ‘신규(신청)’ 클릭 시 휴‧복학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첨부파일에 학과 증빙서류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학과 증빙서류에 휴학 상세사유, 학과장의 소견과 확인서명(또는 도장 날인)이 없는 등 증빙이 미비한 경우에는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음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을 위한 학과 증빙서류

 ㉠ 학부생(의과대학 제외), 대학원생: [붙임4]의 <서식6>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서

 ㉡ 의과대학(학부생): [붙임4]의 <서식7>  의과대학 휴학신청서  

③ 휴‧복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휴복학 및 미래설계상담 → 학적변동현황에서 학적변동 처리내역 반드시 확인(입대휴학, 육아휴학은 신청내역 검토 후 담당자 승인이 필요하므로, 신청한 다음 날 처리내역 확인)


[3] 학사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한 휴복학 신청

※ 학사서비스센터 위치: 대학본부 별관(E7-1) 1층 108호

1) 신청구분

○ 수업일수 1/2를 지난 2025. 10. 30.(목) 이후 연속 2학기 이하 일반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 재입학생, 편입학생의 휴학

○ 전역일자가 2025. 8. 30.(토) 이후인 제대복학

○ 귀향복학

2) 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 시 ① 학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② 휴‧복학 신청용 위임장 지참

○ 입대휴학(대체): 입영통지서 등 입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육아휴학: 출산예정증명서(출산예정 3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 제대(귀향)복학: 전역(귀향)증 사본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선(2025. 9. 25.) 이전인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제대일자가 수업일수 1/4선을 지난 2025. 9. 26. 이후인 경우, 휴가증 또는 휴가예정증명서 추가 제출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학교에서의 수학 행위가 금지되나,「병역법 시행규칙」상 학교 복학 사유인 경우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소집해제 전 연가를 사용한 복학은 가능

 -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복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에서 잔여 연가 및 허가기간이 표기되고 복무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여 복학이 불가능한 자가 복학하는 경우에는 복학취소 및 복무연장 등의 불이익 받을 수 있음)


[4] 학사서비스센터 방문을 통한 휴학(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

※ 학사서비스센터 위치: 대학본부 별관(E7-1) 1층 108호

1) 신청구분

○ 수업일수 1/2를 지난 2025. 10. 30.(목) 이후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2) 제출서류

※ 대리인 신청 시 ① 학생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② 휴‧복학 신청용 위임장 지참

○ 휴학원, 학과 증빙서류*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을 위한 학과 증빙서류

 ① 학부생(의과대학 제외), 대학원생: [붙임4]의 <서식6> 연속 2학기 초과 일반휴학 신청서

 ② 의과대학(학부생): [붙임4]의 <서식7> 의과대학 휴학신청서


[5] 외국인 휴학 신청

1) 국제교류과 방문(담당자 확인) -> 학사서비스센터 방문(휴학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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