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변경사항 포함)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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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2 | 등록일 | 2025.09.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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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변경사항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 출석인정 구분탭 변경(1호 ~ 10호 선택 가능) ※ 출석인정 호수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학과/단대) 출석인정 반려 사유 입력 가능 ※ (학과/단대) 반려 시 반려사유 작성 → (학생) 반려사유 확인 가능 (증빙서류) - 9호(질병) 치료확인서(치과) 추가 ※ (당초)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가능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 기한은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공휴일 포함) ※ ‘26학년도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 출석인정은 1/3이내 신청이 가능함(초과 신청 불가) 2.출석인정 개요 1) 근거 규정:「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2조의2(출석인정) 2) 출석인정 종류: 규정 제32조의2(출석인정) 제1항 제1호~제10호
3) 신청 대상: 충남대학교 재학생(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 4) 승인(허가)권자: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 5) 종류별 증빙서류: 구분(1~10호)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1호)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생회, 학생홍보대사 활동 등 해당 부서에서 내부결재(총장) 후 시행(공문 발송 시 수신처에 학사지원과 반드시 포함) ※ (2호)「체육특기자의」경우 매 학기「체육진흥원」에서 공문으로 제출 ※ (3호)「교직교육실습생(평생교육실습생 포함)」의 경우 매 학기「교직부(사범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 ※ (4호)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4호)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 ※ (9호) 진단서,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치과), 입퇴원(수술)확인서 첨부 ※ (10호) (대학, 본부 등) 학사지원과로 공문 요청 → (학사지원과) 출석인정 사유 검토 후 회신(승인/ 미승인 등) → (대학, 본부 등) 학생 안내 6) 구분(1~10호)과 다른 증빙서류 첨부 시 반려(미승인)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 7)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3.출석인정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 ※ 단, 대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있음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석인정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2)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3)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처리’ 메뉴에서 신청 (증빙 업로드 필수 및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① 승인 절차(승인 시) ② 승인 절차(반려 시) 4.학생 출석인정 신청 유의 사항 1) (학칙 제30조) 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 총45시간 중 34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부여 요건이 되며, 34시간 미만인 경우 출석 미달로 급제점 이상 성적 부여 불가(F) 2)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3) 출석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위조 시)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설치된 학생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 `24학년도 병가 증빙서류 위조 관련 징계처분 결과: 유기정학 7일 ※ `25학년도 병가 증빙서류 위조 관련 징계처분 결과: 무기정학 ※ 충남대학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6조(징계의 종류) 1.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한다. <참고> 출석인정에 따른 출석 시수 확인 예시 * (학사운영규정 제37조)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조건 - 총 수업 시수의 2/3 이상 출석해야 함(체육특기자,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 1/2 이상 출석)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중 3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함 - 출석 인정 시간은 총 수업 시수의 1/3 이내로 제한(체육특기자,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 1/2 이내)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중 15시간까지 출석 인정 받을 수 있음 - 위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 시수의 3/4 이상이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 총45 시간 중 출석 시간(30시간 이상)과 출석인정 중 수업으로 인정된(최대 15시간) 시간을 합쳐 3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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