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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변경사항 포함)
2025학년도 제2학기 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변경사항 포함)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442 등록일 2025.09.04
이메일

1. 주요 변경사항

(통합정보시스템)

 - (학생) 출석인정 구분탭 변경(1호 ~ 10호 선택 가능)

 ※ 출석인정 호수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학과/단대) 출석인정 반려 사유 입력 가능

 ※ (학과/단대) 반려 시 반려사유 작성 → (학생) 반려사유 확인 가능

 (증빙서류)

 - 9호(질병) 치료확인서(치과) 추가

 ※ (당초)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가능

 (유의사항) 

 - 출석인정 신청 기한은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공휴일 포함)

 ※ ‘26학년도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 출석인정은 1/3이내 신청이 가능함(초과 신청 불가)


2.출석인정 개요 

1) 근거 규정:「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2조의2(출석인정)

 2) 출석인정 종류: 규정 제32조의2(출석인정) 제1항 제1호~제10호 

통합정보시스템 구분

내용

출석 인정

1호(공적행사)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2호(국가대표 등)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3호(교직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4호(병역법)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5호(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6호(경조사)

경조사

총 수업시간의 1/3

7호(법정투표)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8호(법정 전염병)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9호(질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10호(기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3) 신청 대상: 충남대학교 재학생(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

 4) 승인(허가)권자: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

 5) 종류별 증빙서류: 구분(1~10호)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통합정보시스템 구분

내용

증빙 서류

1호(공적행사)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장 승인 공문

2호(국가대표 등)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체육 특기 관련 공문

3호(교직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 실습 관련 공문

4호(병역법)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5호(천재지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명 자료

6호(경조사)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7호(법정투표)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관련 자료

8호(법정 전염병)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9호(질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진단서, 진료(치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10호(기타)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장 승인 공문

 ※ (1호)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생회, 학생홍보대사 활동 등 해당 부서에서 내부결재(총장) 후 시행(공문 발송 시 수신처에 학사지원과 반드시 포함)

 ※ (2호)「체육특기자의」경우 매 학기「체육진흥원」에서 공문으로 제출

 ※ (3호)「교직교육실습생(평생교육실습생 포함)」의 경우 매 학기「교직부(사범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

 ※ (4호)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4호)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

 ※ (9호) 진단서,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치과), 입퇴원(수술)확인서 첨부

 ※ (10호) (대학, 본부 등) 학사지원과로 공문 요청 → (학사지원과) 출석인정 사유 검토 후 회신(승인/ 미승인 등) → (대학, 본부 등) 학생 안내

 6) 구분(1~10호)과 다른 증빙서류 첨부 시 반려(미승인)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신청

 7)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3.출석인정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

 ※ 단, 대학(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여 승인 할 수 있음

 ※ 2026학년도 1학기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 위 신청 기한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석인정 신청은 학기종료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함

2) 학기별 신청 마감: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3)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처리’ 메뉴에서 신청

                   (증빙 업로드 필수 및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

       ※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학생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학생용)’ 참고

 ① 승인 절차(승인 시)

 ② 승인 절차(반려  시)


4.학생 출석인정 신청 유의 사항 

1) (학칙 제30조) 출석 시수 3/4 미달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함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 총45시간 중 34시간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부여 요건이 되며, 34시간 미만인 경우 출석 미달로 급제점 이상 성적 부여 불가(F)

 2)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 시수 등 본인 확인

 - 강의 시간 외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 무분별한 병가 신청 지양

 - 강좌 수강·출석·성적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신청 가능 범위·출석 시수 등 반드시 확인

 3) 출석 인정 사유별 증빙서류 첨부 철저

 - 신청 일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파일로 첨부

  ※ 제출된 증빙서류의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과에서 원본 제출 요구할 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서 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비정상적인 증빙자료는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위조 시)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 설치된 학생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 `24학년도 병가 증빙서류 위조 관련 징계처분 결과: 유기정학 7일

 ※ `25학년도 병가 증빙서류 위조 관련 징계처분 결과: 무기정학

 ※ 충남대학교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6조(징계의 종류) 

     1.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한다.
     2. 유기정학은 7일 이상 30일 이내로 한다.
     3. 무기정학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참고> 출석인정에 따른 출석 시수 확인 예시

* (학사운영규정 제37조) 출석인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조건

 - 총 수업 시수의 2/3 이상 출석해야 함(체육특기자,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 1/2 이상 출석)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중 30시간 이상 출석해야 함

 - 출석 인정 시간은 총 수업 시수의 1/3 이내로 제한(체육특기자,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참여자의 경우 1/2 이내)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총 45시간 중 15시간까지 출석 인정 받을 수 있음

 - 위 수업시수의 합계가 당해 학기 수업 시수의 3/4 이상이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예) 3-3-0 교과목의 경우 → 총45 시간 중 출석 시간(30시간 이상)과 출석인정 중 수업으로 인정된(최대 15시간) 시간을 합쳐 3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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