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
조회수 | 211 | 등록일 | 2023.02.27 | ||||||||||||||||||||||||
코로나 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 수업 운영(출결) 기준 ※ 학교 일상단계 기준(개강일 현재)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원은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 접촉자(수동감시자)의 공결 처리 절차 - (수동감시자 또는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4시간 이내) 공결 처리 가능하며, (병원 등) 신속항원검사 결과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학과장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4시간 이내) 공결 처리 가능하며, 학과장 명의 공문으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