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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2023-1] 코로나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작성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조회수 769 등록일 2023.02.27

코로나 19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 수업 운영(출결) 기준

※ 학교 일상단계 기준(개강일 현재)


구 분

해당 기간 수업 운영

대면수업 

가능 시기

병가(또는 공결)

관련 증빙서류

담당 교원

학생(본인)

의심 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병가

증상이 소실되거나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진단서, 소견서 등

접촉자*

(수동감시자)

대면수업

대면수업 참여

※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만 공결 허용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이후

보건당국 발급 서류 등 (문자메시지, 음성확인서 등)

확진자

(7일간 격리)

<경증‧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중증>

강의대체자 지정

<경증‧무증상>

병가

  

<중증>

휴학 권고

격리기간 해제 후

보건당국 발급 서류(문자메시지 등)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동거인이 확진된 학생 및 교원은 수동감시(10일) 대상자로 검사 2회(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고

 ※ 접촉자(수동감시자)의 공결 처리 절차

 - (수동감시자 또는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4시간 이내) 공결 처리 가능하며, (병원 등) 신속항원검사 결과 자료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

 - (학과장이 검사를 요청한 경우)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4시간 이내) 공결 처리 가능하며, 학과장 명의 공문으로 관련 증빙자료 활용 (PCR검사인 경우 검사 결과 통보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