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 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안내 | ||||||||||||||||||||||||||||||||||||||||
작성자 | 분석과학기술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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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3 | 등록일 | 2023.06.05 | |||||||||||||||||||||||||||||||||||||
코로나19 관련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출결 등) 기준 변경 □ 수업 운영(출결 등) 변동 사항 (적용시기: 2023. 6. 1. ~ ) ○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 교원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권고 - 학생이 경증·무증상인 경우 병가(5일) 처리 가능하며, 병가 사용 권고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의심증상)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 내용 삭제 ※ 의심증상의 경우 병원의 진단 서류 첨부할 경우 일반 병가 처리 가능 ○ (접촉자) 확진자 격리 의무가 권고로 변경되고 접촉자 관리 방안 완화에 따라 접촉자(수동감시자*)기준 및 검사 권고 내용 삭제 * 가족이 아니지만 동거인이 확진되거나, 학과 자치활동 또는 수업 특성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접촉자(수동감시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공결 미인정 [참고1] 코로나19에 따른 수업 운영(출결 등) 변동사항
[참고2] 수업 운영(출결) 기준 (2023. 6. 1부터 적용)
※ 불가피하게 수업 참여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및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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